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쏘컷 그루빙의 적용 범위는 콘크리트 포장 및 노출 콘크리트 교면에서 소음저감, 평탄성 증진, 미끄럼 방지가 필요한 곳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EXCS 44 99 3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3.1 그루빙
(1) 도로 포장면의 원활한 배수와 마찰저항 증대를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홈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EXCS 44 50 10 (1.4)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작업준비
(1) 작업 전에 다이아몬드 톱날과 부속품 등 장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포장면은 깨끗이 청소한다.
(2) 기존의 포장면에 포트홀, 줄눈부 파손, 단면 파손 등 포장결함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과 절차에 의해 사전에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그루빙 작업으로 인해 포장파손이 촉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1) 장비 셋팅 후 일부구간에 시험작업을 시행하여 최적의 단면과 품질이 형성되는 규격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시로 규격과 형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작업 후의 포장표면은 그루빙 규격의 균일한 모양을 나타내어야 하며, 홈은 실제 규격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 그라인딩 대상 면적 중 1.0m×30m 구간을 선정하여 그루빙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면적이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국부적으로 처짐이나 침하가 발생된 구간은 제외한다.
(4) 설치규격
① 쏘컷 그루빙 설치구간과 설치기준은 표 3.2-1에 따른다.
| 구 분 | 설치구간 | 설치기준 | 비 고 |
| 소음저감, 주행성 향상, 미끄럼방지 등이 필요한 구간 (본선 및 터널) | 소음저감필요구간 | 종방향 그루빙 (3±0.5×3±1.5×16±1mm, 폭×깊이×간격) | 간격은 홈의 중심과 홈의 중심사이를 의미
배수를 고려하여 일정간격으로 횡방향 그루빙을 적용할 수 있음 |
| 소음저감 주행성 향상 미끄럼 방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구간 |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공법 | ||
| 미끄럼 방지가 요구되는 구간 노면결빙, 차로이탈 예상 구간 등 | 배수 및 미끄럼 방지 요구구간 | 횡방향 그루빙 (3±0.5×3±1.5×19±1mm) |
|
| 내리막 경사가 2% 이상이고 길이가 50m 이상인 구간 | 횡방향 그루빙 (3±0.5×3±1.5×19±1mm) 및 배수용 사선형 횡방향 그루빙 설치 | 배수용 그루빙 설치규격 - 간격:50m - 각도:45° - 폭:2.4m | |
| 제동효과가 요구되는 곳 | 횡방향 그루빙 |
| |
| 속도규제, 졸음방지, 영업소 졸음 방지 포장 | |||
| IC, JCT구간: Loop 연결로 콘크리트 포장 곡선구간 | 종방향 그루빙 (3±0.5×3±1.5×16±1mm, 폭×깊이×간격) | 배수를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횡방향 그루빙을 적용할 수 있음 | |
| 주 1) 소음저감 필요구간 : 소음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구간 2) 주행성 향상 : 유지관리 단계에서 주행성 향상을 위한 고속도로 유지관리 구간의 IRI 평가 수준 참조 3) 미끄럼 방지 요구구간 : 고속도로 유지관리 구간 SN기준 참조 4) 설계속도 100km/h를 기준으로 정지시거 157m에 대하여 1/3수준인 50m 간격으로 배수를 위한 사선형 종방향 그루빙(3×3×18mm)을 2.4m 폭으로 편경사 방향으로 설치 5) 사선형 종방향 그루빙 설치폭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루빙 장비의 1회 절삭폭이 60∼120cm 이므로 60cm 절삭 폭의 그루빙 장비 적용시 240cm/4회, 120cm 절삭 폭의 그루빙 장비 적용시 240cm/2회 실시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
(5) 시공제한 구간
① 포장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노출교면 시공 후 14일 경과 후에 시행하되, 다음의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부에 스폴링이 발생되거나 단면 파손이 심한 구간 (단, 사전 보수 후에는 시행 가능)
나. D균열 등 포장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된 구간
다. 반응성골재 등 재료관련 파손이 발생된 구간
3.3 장비
(1) 장비는 포장의 그루빙을 위해 제작된 전용장비로서 커팅헤드에 다이아몬드 톱날을 장착하고, 자가 추진이 가능한 장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루빙 장비의 절삭폭은 600mm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시 발생되는 슬러지나 잔유물을 포장면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진공흡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장비는 작업이나 이동 시 포장면이나 포장면 이하의 줄눈부, 배수시설 등에 손상을 주거나 통행 후 표면에 과도한 자국 등을 남겨서는 안 된다.
3.4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1) 그루빙 작업으로 발생되는 슬러리와 잔류물은 포장면에 방치되거나 배수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진공흡입장치와 기타 청소장비에 의해 계속 제거하여야 한다.
(2) 슬러리와 잔유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며, 수급인이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시하는 장소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허가 서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안전관리는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