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우회도로공의 적용 범위는 KCS 44 70 2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44 70 20 우회도로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우회도로공의 제출물은 KCS 44 70 20 (1.4)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우회도로공의 자재는 KCS 44 70 20 (2.1) 에 따른다.
3. 시공
3.1 우회도로
(1) 우회도로의 시공은 KCS 44 70 20 (3.1) 에 따른다.
3.2 가설교량
(1) 가설교량의 시공은 KCS 44 70 20 (3.1.2) 에 따른다.
3.3 축도 및 가도
(1) 축도 및 가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항만 등)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에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3) 축도 및 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 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5)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6) 가도의 흙쌓기 경사는 1:1.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수나 강우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