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도로표지
(1) 도로표지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1) 에 따른다.
1.1.2 노면표시
(1) 노면표시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2) 에 따른다.
1.1.3 시선유도시설
(1) 시선유도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3) 에 따른다.
1.1.4 방호울타리
(1) 방호울타리의 적용 범위는 갓길용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5 현광방지시설
(1) 현광방지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5) 에 따른다.
1.1.6 충격흡수시설
(1) 충격흡수시설의 적용 범위는 정속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정속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주행 복귀형, 주행 비복귀형) 공사에 적용한다.
1.1.7 노면요철포장
(1) 노면요철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11) 에 따른다.
1.1.8 방풍벽
(1) 방풍벽의 적용 범위는 풍속의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벽 공사에 적용한다.
1.1.9 긴급제동시설
(1) 긴급제동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12) 에 따른다.
1.1.10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의 적용 범위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시선유도도장에 적용한다.
1.1.11 노면표시용 도료
(1) 노면표시용 도료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16) 에 따른다.
1.1.12 아연 알루미늄 용사
(1) 아연 알루미늄 용사의 적용 범위는 가드레일, 방음벽 지주, 가로등, 낙석방책, 표지판 지주 등의 철구조물에 사용되는 아연 알루미늄 용사 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3 가드레일 분체도장
(1) 가드레일 분체도장의 적용 범위는 가드레일에 사용되는 분체도장 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4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일반
(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일반의 적용범위는 KCS 44 60 05 (1.1.19)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도로표지
· 도로표지의 참고 기준은 KCS 44 60 05 (1.2.1) 에 따른다.
·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 SPS-KOSA0053-D9521-5118 용융 아연 도금 작업
· SPS-KFCA-D6770-502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1.2.2 노면표시
· 노면표시의 참고 기준은 KCS 44 60 05 (1.2.2) 에 따른다.
1.2.3 시선유도시설
· 시선유도시설의 참고 기준은 KSC 44 60 05 (1.2.3)에 따른다.
·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2.4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의 참고 기준은 KCS 44 60 05 (1.2.4)에 따른다.
· SPS-KOSA0053-D9521-5118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2.5 현광방지시설
· 현광방지시설의 참고 기준은 KCS 44 60 05 (1.2.5) 에 따른다.
1.2.6 충격흡수시설
· 충격흡수시설의 참고 기준은 KCS 44 60 05 (1.2.6) 에 따른다.
1.2.7 노면요철포장
· 노면요철포장의 참고 기준은 KCS 44 60 05 (1.2.11) 에 따른다.
1.2.8 방풍벽
· EXCS 14 31 00 강구조공사 재료
· EXCS 24 30 00 강교량공사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D 0246 도금 두께 시험 방법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601 익스팬디드 메탈
1.2.9 긴급제동시설
· 긴급제동시설의 참고 기준은 KCS 44 60 05 (1.2.12) 에 따른다.
1.2.10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EXCS 14 31 40 강교도장
· EXCS 24 30 00 강교량공사
1.2.11 노면표시용 도료
· 노면표시용 도료의 참고 기준은 KCS 44 60 05 (1.2.16) 에 따른다.
· KS D ISO 2063 금속 및 무기질피막 - 아연, 알루미늄 및 합금 열용사
1.2.12 아연 알루미늄 용사
· KS D ISO 2063 금속 및 무기질피막 - 아연, 알루미늄 및 합금 열용사
· KS T 1085 기화성 방청제
1.2.13 가드레일 분체도장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M 6070 분체 도료
1.2.14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참고 기준은 KCS 44 60 05 (1.2.19) 에 따른다.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EN 1423 Road marking materials. Drop on materials. Glass beads, antiskid aggregates and mixtures of the two
1.3 용어의 정의
1.3.1 도로표지
내용 없음
1.3.2 노면표시
내용 없음
1.3.3 시선유도시설
내용 없음
1.3.4 방호울타리
내용 없음
1.3.5 현광방지시설
내용 없음
1.3.6 충격흡수시설
1.3.6.1 탑승자 충돌속도(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THIV)
· 차량이 충격흡수시설에 충돌할 때 탑승자의 충돌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탑승자의 머리를 자유비행하는 물체로 보고, 차량이 시설물과 충돌하여 머리가 차량 내부공간의 가상면에 부딪힐 때까지 이동하는 속도를 말한다.
1.3.6.2 탑승자 가속도(Post-impact Head Deceleration, PHD)
· 탑승자가 차량 내부공간의 가상면에 부딪힐 때 머리가 받게 되는 가속도 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1.3.7 노면요철포장
내용 없음
1.3.8 방풍벽
내용 없음
1.3.9 긴급제동시설
내용 없음
1.3.10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내용 없음
1.3.11 노면표시용 도료
내용 없음
1.3.12 아연 알루미늄 용사
내용 없음
1.3.13 가드레일 분체도장
내용 없음
1.3.14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1.5.1 도로표지
내용 없음
1.5.2 노면표시
내용 없음
1.5.3 시선유도시설
내용 없음
1.5.4 방호울타리
내용 없음
1.5.5 현광방지시설
내용 없음
1.5.6 충격흡수시설
내용 없음
1.5.7 노면요철포장
내용 없음
1.5.8 방풍벽
내용 없음
1.5.9 긴급제동시설
내용 없음
1.5.10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1.5.10.1 공정관리
(1) 공정관리는 EXCS 14 31 40 (1.6.1.1) 에 따른다.
1.5.10.2 안전관리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용 중인 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각 관리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다. 따라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11 노면표시용 도료
내용 없음
1.5.12 아연 알루미늄 용사
내용 없음
1.5.13 가드레일 분체도장
내용 없음
1.5.14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내용 없음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도로표지
내용 없음
1.6.2 노면표시
내용 없음
1.6.3 시선유도시설
내용 없음
1.6.4 방호울타리
내용 없음
1.6.5 현광방지시설
내용 없음
1.6.6 충격흡수시설
내용 없음
1.6.7 노면요철포장
내용 없음
1.6.8 방풍벽
내용 없음
1.6.9 긴급제동시설
내용 없음
1.6.10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의 운반, 보관, 취급은 EXCS 14 31 40 (1.8)에 따른다.
1.6.11 노면표시용 도료
내용 없음
1.6.12 아연 알루미늄 용사
내용 없음
1.6.13 가드레일 분체도장
내용 없음
1.6.14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내용 없음
1.7 환경요구사항
1.7.1 도로표지
내용 없음
1.7.2 노면표시
내용 없음
1.7.3 시선유도시설
내용 없음
1.7.4 방호울타리
내용 없음
1.7.5 현광방지시설
내용 없음
1.7.6 충격흡수시설
내용 없음
1.7.7 노면요철포장
내용 없음
1.7.8 방풍벽
내용 없음
1.7.9 긴급제동시설
내용 없음
1.7.10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1.7.10.1 온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도장작업은 온도가 15~32℃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5℃ 미만, 43℃ 이상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표면의 온도가 32℃ 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부풀음(bubble) 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하며,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3)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1.7.10.2 습도
(1) 습도는 EXCS 14 31 40 (1.9.1.2) 에 따른다.
1.7.10.3 기타
(1)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재도장시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 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노면표시용 도료
내용 없음
1.7.12 아연 알루미늄 용사
내용 없음
1.7.13 가드레일 분체도장
내용 없음
1.7.14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내용 없음
2. 자재
2.1 도로표지
2.1.1 표지판
(1) 도로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이상)의 알루미늄 KS D 6701 A 5052P-H32를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SPS-KFCA-D6770-5022의 표 3(1) A 6061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알루미늄, 찬넬 및 앵글은 KS D 6759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1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16 N-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판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 SS27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KS D 3052 및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6) 표지판의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SS275 이상 또는 KS D 3566 SGT275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7)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 후 소부 처리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 된다.
(8) 지주용 캡 및 지주연결용 강판은 KCS 44 60 05 (2.1.1(6)) 에 따른다.
(9)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SPS-KFCA-D6770-5022의 표 3(1) A 6061 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기초 콘크리트는 EXCS 44 55 20 (2.1, 2.2)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2.1.2 반사지
(1) 반사지는 KCS 44 60 05 (2.1.2) 에 따른다.
2.2 노면표시
2.2.1 수용성 노면 표시용 도료
(1) 수용성 노면 표시용 도료는 KCS 44 60 05 (2.2.1(2)) 에 따른다.
2.2.2 융착식 노면 표시용 도료
(1) 융착식 노면 표시용 도료는 KCS 44 60 05 (2.2.1(4)) 에 따른다.
2.2.3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1)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CS 44 60 05 (2.2.1(5)) 에 따른다.
2.2.4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CS 44 60 05 (2.2.2) 에 따른다.
2.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재료의 반입 및 저장은 KCS 44 60 05 (2.2.3)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재료의 사용을 위한 반출은 반입된 순서대로 한다.
2.2.6 재료의 승인
(1) 재료의 승인은 KCS 44 60 05 (2.2.4) 에 따른다.
2.3 시선유도시설
(1) 시선유도시설은 KCS 44 60 05 (2.3)에 따른다.
2.4 방호울타리
2.4.1 갓길용 방호울타리
2.4.1.1 연성 방호울타리
(1) 연성 방호울타리는 KCS 44 60 05 (2.4.1.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까지 한다.
(3) 강재의 방식처리는 용융 아연 도금법으로 아연 도금하여야 한다.
2.4.1.2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는 KCS 44 60 05 (2.4.1.2(1), (2)) 에 따른다.
2.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2.4.2.1 연성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이 기준 2.4.1.1에 따른다.
2.4.2.2 콘크리트 강성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이 기준 2.4.1.2에 따른다.
2.4.2.3 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
(1)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의 강도성능을 기준으로 표 2.4-1과 같이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상위 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 설계속도 | 적용구간 | 등 급 | |||||||||
| SB1 | SB2 | SB3 | SB3-B | SB4 | SB5 | SB5-B | SB6 | SB7 | |||
| 기본 충격도(KJ) | 60 | 90 | 130 | 150 | 160 | 230 | 270 | 420 | 600 | ||
| ․저속구간 60km/시 미만 | - 기본구간 | ◎ | ○ |
|
|
|
|
|
|
| |
| ․일반구간 60km/시 70km/시 80km/시 | - 기본구간 |
| ◎ | ○ |
|
|
|
|
|
| |
| - 위험구간 |
|
|
|
| ◎ | ○ |
|
|
| ||
| - 특수구간 (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
|
|
| ◎ |
| ○ |
| ||
| ․고속구간A 90km/시 100km/시 | - 기본구간 |
|
| ◎ |
|
| ○ |
|
|
| |
| - 위험구간 |
|
|
|
|
| ◎ |
| ○ |
| ||
| - 특수구간 (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
|
|
|
|
| ◎ | ○ | ||
| ․고속구간B 110km/시 120km/시이상 | - 기본구간 |
|
|
| ◎ |
|
| ○ |
|
| |
| - 위험구간 |
|
|
|
|
|
| ◎ | ○ |
| ||
| - 특수구간 (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
|
|
|
|
| ◎ | ○ | ||
| 주)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 위험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3. 신설등급(SB3-B, SB-5)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4.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5.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 |||||||||||
(2)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능 보장을 위한 성능 확인은 최종적으로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실물충돌시험은 실제 차량의 충돌에 따른 방호울타리의 성능을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도로관리자는 방호울타리를 선정할 때 설치조건과 동일한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5 현광방지시설
2.5.1 팽창 메탈(expanded metal)형
(1) 팽창 메탈형은 KCS 44 60 05 (2.4.3.1) 에 따른다.
2.5.2 루버형
(1) 루버형은 KCS 44 60 05 (2.4.3.2) 에 따른다.
2.5.3 합성수지형
(1) 합성수지형은 KCS 44 60 05 (2.4.3.3) 에 따른다.
2.5.4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은 KCS 44 60 05 (2.4.3.4) 에 따른다.
2.6 충격흡수시설
내용 없음
2.7 노면요철포장
내용 없음
2.8 방풍벽
2.8.1 공통사항
(1) 방풍벽에 사용되는 방풍판 자재는 기존 교량 난간에 풍하중을 고려한 구조계산서 및 우리 공사 기준에 준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2 지주 및 앵커볼트, 너트
(1) 지주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의 SS400 강판 및 형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주의 아연도금은 설계도서에 따른 소정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주 전체가 골고루 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주 제작 시 용접 및 천공에 따른 사항은 EXCS 24 30 00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너트는 녹 발생이 없어야 하며, KS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8.3 방풍판
2.8.3.1 팽창 메탈형
(1) 팽창 메탈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KS D 3601 XS에 적합하여야 하며, 두께는 2.3mm 판을 다이아몬드형의 그물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모델명 | 규격 (mm) | 공극률 (%) |
| |||
| L | H | T | W | |||
| XS | 12 | 30.5 | 2.3 | 3.0 | 53.67 | |
| 주 1) XS : 스탠더드, ※ XG : 그레이딩 | ||||||
2.8.3.2 유공절판형
(1) 유공절판은 용융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분체도장으로 완성하여 그래픽 디자인 반영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에 대한 풍동시험을 완료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풍동시험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미관을 위하여 발주자의 주문 색상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으로 분체도장을 하며, 내식성의 향상을 위해 고내후성 분체도료를 사용한다.
(4) 분체도장 도막두께는 60㎛ 이상인 KS D 0246 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유공절판의 규격은 표 2.8-2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구 분 | 세 부 내 용 |
| 표준규격 | 폭 : 250mm, 길이 : 3,960mm, 높이 : 68mm, 두께 : 1.6mm |
| 개 구 율 | 외부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50% 내외 |
2.9 긴급제동시설
(1) 긴급제동시설 자재는 KCS 44 60 05 (2.9)에 따른다.
2.10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설유도도장재
내용 없음
2.11 노면표시용 도료
2.11.1 종류
(1) 노면표시용 도료의 종류는 KCS 44 60 05 (2.13.1) 에 따른다.
2.11.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11-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종 류
항 목 | 1종 (상온 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 2종 (수용성 노면표시용 도료) |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 ||||||||||
| 주도(K.U.) | 80∼130 | 80∼120 | 80∼130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불점착 건조성 |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열 안정성 | -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 ||||||||||||
| 은폐율 (%) | 흰색 | 95 이상 | |||||||||||
| 노란색 | 90 이상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마모성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 -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 ||||||||||
| 내마모도 시험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150, R4≥200 및 R5≥300으로 노란색은 R3≥150 및 R4≥200으로 표시한다. |
| ||||||||||
| 내마모도 시험a) (젖은 노면 조건) (400 만회 통과 후) |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35, RW3 ≥50 및 RW4≥75으로 표시한다. |
| ||||||||||
| 휘 도 율 | UV 노화전 (β) | 흰색 | 80% 이상 | ||||||||||
| 노란색 | 40% 이상 | ||||||||||||
| UV 노화후 (△β) | 흰색 | 5% 이하 | |||||||||||
| 노란색 | 5% 이하 | ||||||||||||
| 내수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냉동 안정성 | - | 주도가 10K.U 이상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없어야 한다. | - | ||||||||||
| 불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 55 이상 | 65 이상 | ||||||||||
| 내세척성 | - | 800회 이상 | - | ||||||||||
| 색도(좌표) (초기)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 ||||||||||||
|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 ||||||||||||
| 카드뮴 (비휘발분 중%) | 0.01 이하 | ||||||||||||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 400g/L 이하 | 170g/L 이하 | 400g/L 이하 | ||||||||||
|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RL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 |||||||||||||
| 종 류 항 목 | 4종 | |||||
|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 |||||
| 연화점(℃) | SP3 | ≥95 | ||||
| SP4 | ≥110 | |||||
| 내열처리후 | 압입시간 | IN3 | 2∼5분 | |||
| IN4 | 6∼20분 | |||||
| IN5 | ≥20분 | |||||
| 저온 충격성 | 등급 | 검사온도(℃) | 쇠공 | 검사통과시료수 | ||
| CI2 | -10±3 | (66.8±0.2)g | 6 | |||
| CI3 | -10±3 | (110±0.2)g | 6 | |||
| 불점착 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휘 도 율 | UV 노화전 | 흰색 | 80% 이상 | |||
| 노란색 | 40% 이상 | |||||
| UV 노화후 (200시간) (∆β) | 흰색 | 5% 이하 | ||||
| 노란색 | 5% 이하 | |||||
| 색도 좌표 |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 후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 |||||
| 내열 처리후 | 휘도율 차 (∆β) | 흰색 | 0.10 이하 | |||
| 노란색 | 0.10 이하 | |||||
| 연화점변화 (△SP) | ±10℃ 이내 | |||||
| 내열 처리후 | 제논아크 노화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0.05 이하 | |||||
|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 |||||
| 내마모도 시험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150, R4≥200 및 R5≥300으로 노란색은 R3≥150 및 R4≥200으로 표시한다. | |||||
| 내마모도 시험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35, RW3≥50 및 RW4≥75으로 표시한다. | |||||
|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RL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 ||||||
| 종 류 항 목 | 5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 ||
| 용기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불점착 건조성 |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카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납(비휘발분%)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 ||
| 색도(좌표) (초기)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 ||
| 휘도율 | UV 노화 전 (β) | 흰색 | 0.80 이상 |
| 노란색 | 0.40 이상 | ||
| UV 노화 후 (Δ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0.05 이하 | ||
| 내마모도 시험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150, R4≥200 및 R5≥300으로 노란색은 R3≥150 및 R4≥200으로 표시한다. | ||
| 내마모도 시험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35, RW3≥50 및 RW4≥75으로 표시한다. | ||
|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 ||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 170 이하 | ||
|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 |||
| 항 목 |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 ||||||||||||||||||||||||
| 흰색 | 노란색 | ||||||||||||||||||||||||
|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
| ||||||||||||||||||||||||
| 미끄럼저항 |
| ||||||||||||||||||||||||
| 색도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 치수 | 균열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 ||||||||||||||||||||||||
| 접착강도 |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mcd/(m |
| ||||||||||||||||||||||||
|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타이닝 부분이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
2.11.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 에 따른다.
2.11.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 단위로, 4종은 실무게 25kg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1종, 2종, 3종, 5종), 실무게(4종), 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아연 알루미늄 용사
2.12.1 품질기준
(1) 아연 알루미늄 용사의 품질은 표 2.12-1의 시방 및 규격에 따른다.
| 구분 | 표면처리 | 도장순서 | 적용 규격 | 건도막두께 (㎛) |
| 외부 | SSPC-SP10 |
| 조면형성제(필요시) | - |
| 1st | 아연알루미늄 용사 | 100 | ||
| 2nd | 봉공처리제(실리케이트) | 5∼10 | ||
|
|
| 105 이상 | ||
| 내부 | - |
| 기화성 방청제 | 100g/m |
| 표면처리 | SSPC-SP10 |
| 함 량 | 아연(Zn) : 알루미늄(Al) : 지르코늄(Zr) 10∼15(%) : 85∼90(%) : 0.5 이상(%) |
| 아연(Zn) 순도 | 99.99% |
| 알루미늄(Al) 순도 | 99.7% |
| 구 분 | 수용성 오르가노 실리케이트(hydro-organo-silicate ) |
| 도막두께(㎛) | 5∼10 |
| 고형분(%) | 20 이상 |
| 색 상 | 무색(투명) |
| 내수성(24hr) | 부풀음 등 이상없을 것 |
| 건조시간 | 지촉 건조(Set to Touch) : 4시간 이하 |
| 고화 건조(dry-hard) : 24시간 이하 |
| 종 류 | 사용 범위에 따른 구분 |
| 1종 L형 | 철강에 비철금속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철강과 비철금속이 조합되어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한 것 |
| 2종 L형 | 철강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것 |
2.12.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아연 알루미늄 용사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D ISO 2063에 따른다.
2.12.3 표시
(1)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3 가드레일 분체도장
2.13.1 품질기준
(1) 분체도장의 품질은 표 2.13-1에 따른다.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SGH 400 ] | KS D 3506 국가공인기관성적서 |
| 표면처리 | 표면조도형성 ( sweeping ) | - |
| Polyester (분체도료, 고내후성) | KS M 6070 : 2014 분체도료 ( powder coatings ) 3종 70㎛ 이상 TGIC [경화제(독극물)]free | 국가공인기관성적서 도막두께측정기 |
| 색상 | 흰색 또는 회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색상을 사용할 경우는 ISO 3864-1에 제시된 red, blue, yellow, green 색상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차량방호 안전 시설편 (2010. 5), ISO 3864-1 Graphical Symbols - Safety Colours and Safety Signs |
| 항 목 | 규 격 | |
| 입자의 분포 | 100㎛ 이상 : 0∼1 % 80㎛ 이상 : 0∼20 % 20㎛ 이하 : 0∼20 % | |
| 색상 | 견본품 또는 지정색a 과 큰차이가 없어야 하고 L*a*b계에 따른 색차 ΔE*(L*a*b)의 값이 1.2 이내여야 한다. | |
| 광택(60°) | 지정된 값a 과의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 | |
| 부착성 |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
| 도막 경도 시험 | 도막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 |
| 내충격성 | 추의 충격에 의하여 도막의 벗겨짐과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 |
| 내습성 | 도막의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
| 내모르타르성 | 도막의 벗겨짐과 겉모양 변화가 없어야 한다. | |
| 아세트산-염수 분무 시험 | 도막의 박리면이 그어진 선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편측 2mm 이내이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녹슨 흔적, 떨어짐, 부풂, 연화가 없어야 한다. | |
| 내후성 | 촉진 내후성 시험 | 도막의 묻어남, 갈라짐이 없고, 색상의 변화는 원색상으로부터 L*a*b계에 따른 ΔE*(L*a*b)의 값이 3 이내이어야 하며, 광택이 3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것. |
| 옥외 폭로 내후성 시험(참고) | 도막의 묻어남, 갈라짐이 없고, 색상의 변화는 원색상으로부터 L*a*b계에 따른 ΔE*(L*a*b)의 값이 3 이내이어야 하며, 광택이 3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것. | |
| a 지정색과 광택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 ||
| ※ 참조:KS M 6070:2014 분체도료 (powder coatings) 3종 시험방법에 따른다. ※ 참조:흰색 또는 회색 이외의 색상인 경우 specifications for a quality label for liquid and powder coatings on aluminum for architectural applications, 13th edition, appendix A7 을 적용할 수 있다. | ||
2.13.2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가드레일 분체도장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70에 따른다.
2.13.3 표시
(1)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4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14.1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4-1, 표 2.14-2 및 표 2.14-3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항목 | 종 류 | |||||||||||||||||||||
| 가호 | 나호 | 다호 | ||||||||||||||||||||
| 비중 | 2.4 이상 | |||||||||||||||||||||
| 입도 | 시험용 체1) 850μm에 남는 것(0~20)%2) 850μm를 통과하고 600μm에 남는 것 (30~80)% 600μm를 통과하고 300μm에 남는 것 (5∼35)% 300μm를 통과하고 150μm에 남는 것 (0∼5)% | 시험용 체1) 850μm를 통과하고 600μm에 남는 것(20~50)% 600μm를 통과하고 300μm에 남는 것 (40∼75)% 300μm에 통과하는 것 150μm에 남는 것
| 시험용 체1) 1.7mm에 남는 것(0~2)%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0~5)% 1.4mm를 통과하고 850μm에 남는 것(25~95)% 850μm를 통과하고 600μm에 남는 것(0~75)% 600μm를 통과하고 300μm에 남는 것(0~3)% | |||||||||||||||||||
| 겉모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이하일 것 | 해당 없음 | ||||||||||||||||||||
| 유리알 성능 | 건조 상태 |
| ||||||||||||||||||||
| 방습 코팅 |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 |||||||||||||||||||||
| 유해 물질 | 비소(As) 200mg/kg 이하, 납(Pb) 200mg/kg 이하, 안티몬(Sb) 200mg/kg4) 이하일 것 | |||||||||||||||||||||
| 내수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
| 재귀반사 성능시험 [mcd/(m | 실내 또는 실외에서 도료에 유리알 살포후 도료가 경화된 상태의 측정된 재귀반사성능 값을 5회 이상 측정한 평균시험 결과값(단, 유리알이 도료에 50∼60% 함침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유리알 살포량은 약 460g/m | |||||||||||||||||||||
| 주 1)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체로서, 표 2.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4)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 ||||||||||||||||||||||
| 항 목 | 품질기준 |
| 밀도 | 2.0 g/cm |
| 코 팅 (방습코팅, 부유선광코팅, 접착코팅, 기타코팅) | 합격․불합격 명시 |
| 입 도 (입자측정법) | 입도 시험항목에 따름. |
| 겉모양 (결함이 있는 규리비드의 최대 가중 비율) | 20% 이하 (불순물 3%이하) |
| 유리알의 성능 (굴절율) | A 등급 n≥1.5 B 등급 n≥1.7 C 등급 n≥1.9 |
| 위험물질 (유해물질) | 비소(As) 200ppm 이하, 납(Pb) 200ppm 이하, 안티몬(Sb) 200ppm 이하 일 것. |
| 내수성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 |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물, 염산, 염화칼슘, 황화나트륨 |
| 재귀반사성능시험 [mcd/(m | 실내 또는 실외에서 도료에 유리알 살포후 도료가 경화된 상태의 측정된 재귀반사성능 값을 5회 이상 측정한 평균시험 결과값 (단, 유리알이 도료에 50∼60% 함침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유리알 살포량은 약 460g/m |
| 유리알 성능 | 물 잠김 상태 | 1호 재귀반사성능 2.0(㏅/㎡)/㏓ 이상 5.0(㏅/㎡)/㏓ 미만 2호 재귀반사성능 5.0(㏅/㎡)/㏓ 이상 |
| 비고 | 물 잠김 상태에서 운전자의 차선 시인성과 관련된 “도로 표지 도로용 유리알”의 재귀반사 성능은 도료의 유리알 살포 수량 및 방법, 도료에서의 유리알 합침 정도 등 실제 도로 노면표시설치와 관련된 시공 방법 및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물잠김 상태의 유리알에 대한 동 품질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한다. | |
2.14.2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 EN 1423에 따른다.
2.14.3 표시
(1) 표시는 KCS 44 60 05 (2.16.4) 에 따른다.
3. 시공
3.1 도로표지
3.1.1 제작
3.1.1.1 표지판
(1) 표지판을 제작할 때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지판은 난반사 등에 의한 시인성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 표지판은 반사지 부착면의 이물질과 기름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반사지의 부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표지판 및 지주 제작 시 용접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되, 스포트 용접·알곤 용접을 양측 300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5)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 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6) 판과 판을 연결하여 채널식으로 표지판을 제작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 D 6701의 A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루미늄 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지주와 결합되지 않은 보조표지판은 제작 및 운반시 굴곡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뒷면에 H형강 등으로 가조립하여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판 가장자리의 절곡된 부분을 맞대어 연결하는 절곡식 표지판을 제작할 때에는 연결부분은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하며, 연결된 판의 전면부는 평면을 이루고 단차가 없어야 한다.
3.1.1.2 지주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각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주는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3)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을 할 경우에는 지하 매설부분에만 300m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4)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주는 곧아야 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SPS-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6)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 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610g/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8) 볼트, 너트,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9) 알루미늄 압출형재를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하여 조립할 경우 형재와 형재 사이를 완전 밀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계장치 등으로 조치한 후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10)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방식처리는 KCS 44 60 05 (3.1.2) 에 따르되,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용융아연도금의 아연부착량은 610 g/㎡ 이상이어야 한다.
3.1.3 설치
(1) 설치는 KCS 44 60 05 (3.1.3) 에 따른다.
3.2 노면표시
3.2.1 시공기계
(1) 시공기계는 KCS 44 60 05 (3.2.1(1)) 에 따른다.
3.2.2 노면표시 설치
(1) 노면표시 설치는 KCS 44 60 05 (3.2.2) 에 따른다.
3.2.3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KCS 44 60 05 (3.2.4) 에 따른다.
3.2.4 유지관리
(1) 노면표시는 시각을 통해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으로서 주야를 불문하고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적설지역에서는 융설 후에 반드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박리 오염 등에 의한 선명도 유지 여부
② 마모에 의한 선명도 유지 여부
③ 야간 식별성의 유무
(2) 반사성능의 기준은 표 3.2-1, 표 3.2-2 와 같다.
| 구 분 | 재귀반사도 [mcd/(m | 비 고 | |
| 시공 초기 | 최소요구 기준 | ||
| 백 색 | 250 이상 | 110 이상 | 최소요구 기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재 도색 |
| 황 색 | 175 이상 | 90 이상 | |
| 청 색 | 100 이상 | 70 이상 | |
| ※ ASTM D6359-99 (standard specification for minimum retroreflectance of newly applied pavement marking using portable hand-operated instruments) 참조 | |||
| 구 분 | 재귀반사도 [mcd/(m | 비 고 | ||
| 시공 초기 | wet recovery 시험 | |||
| 백 색 | 250 이상 | 175 이상 | 준공값의 70% 이상 | |
| 황 색 | 175 이상 | 123 이상 | ||
| wet recovery 시험방법 | 실내 | 차선 도색이 완료된 시험편을 물에 충분히 적신 후 90°각도로 10초 간 물을 흘려 버린 후 즉시 재귀반사도 측정 | ||
| 실외 | 차선 도색이 완료된 시험편을 물에 충분히 적신 후 45초 이후 측정 (단, 현장 측정이므로 참고결과로 활용할 수 있음) | |||
3.3 시선유도시설
3.3.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CS 44 60 05 (3.3.1) 에 따른다.
3.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KCS 44 60 05 (3.3.2) 에 따른다.
3.3.3 태양열 시선유도기
(1) 발광체의 크기
① 지속점등형 : 100~200mm
② 원점형 : 100~200mm
(2)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의 방식처리는 소부도장을 하여야 한다.
(3) 강재의 방식처리는 성형 후 용융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KS D 8308 2종 HDZ35(최소 350g/m
)에 따른다.
(4) 볼트, 너트 등의 아연 도금은 KS D 8304 2종 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기타 방식처리에 대해서는 이 기준 3.6.2에 따른다.
(6) 응달진 곳, 나무 그늘, 터널 내부 또는 적설 시 눈으로 매몰되는 장소에는 태양열 시선유도기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7)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발광색상은 황색으로 하며, 특별한 경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색을 사용할 수 있다.
(8) 태양열 시선유도기 설치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시험결과 설치 각도가 불량한 곳은 재설치하여야 한다.
(9) 지속점등형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설치간격 및 시공은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3.4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는 KCS 44 60 05 (3.3.3(1)~(4), (6)~(8)) 에 따른다.
3.3.5 표지병
(1) 표지병은 KCS 44 60 05 (3.3.4) 에 따른다.
3.4 방호울타리
3.4.1 시공일반
(1) 갓길용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단부처리 및 연결 등이 정확한 위치와 일정한 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이 인접된 경우 방호책의 선형은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지주의 설치는 오거 보오링·드릴링·타입식 등을 사용한 기계시공으로 하며,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주구멍의 되메우기는 성토재료와 같은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너트 위로 20mm 이상 나온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체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5)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구간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반된 지주 및 기타 재료 중 당일 설치량을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철수하여야 한다.
(6)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이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부득이 절단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을 연결하여야 한다.
(7) 방호울타리는 배후의 충돌변형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접근부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퍼짐(flare)을 주어 설치하여야 한다.
(8) 평면곡선반경이 설계기준보다 작은 구간, 교량 전방 200m 구간과 고성토 구간에서는 방호울타리의 강성을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9) 방호울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국토교통부)의 등급기준에 의한 설계 및 성능기준을 만족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쌓기 구간의 경사시작점(B.P : Break Point, BP)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확인된 수평지지력(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지지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11) 쌓기 구간의 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유압실린더 등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650mm에서 횡방향으로 밀어 하중-변위관계를 측정하며, 변위가 350mm일 때의 하중을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 설치현장은 최소 1 개소 이상(1km마다 2 개소) 실시한다.
(12) 연성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발생할 경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참고자료(단부처리시설)을 참조한다.
(13) 연성 방호울타리와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전이구간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전이구간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이 없을 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참고자료(전이구간)를 적용할 수 있다.
(14) 곡선반지름이 200m 보다 작은 구간의 방호울타리는 직선구간에 비해 충돌각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충격력을 검토하여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3.4.2 갓길용 방호울타리
3.4.2.1 제작
(1) 갓길용 방호울타리의 제작은 KCS 44 60 05 (3.4.1.2(1)) 에 따른다.
3.4.2.2 방식처리
(1) 방호울타리의 레일·연결대·지주(캡 포함)·볼트·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내식성능이 아연도금 이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 된 소재나 방청, 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절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 SPS-KOSA0053-D9521- 5118에 따른다.
(2) 아연도금은 모든 재료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아연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광택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하여야 한다.
(5) 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6) 모든 제품은 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부재별 최소 아연부착량은 표 3.4-1와 같다. 다만, 내식성능이 아연도금 이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소재나 방청, 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부재 | 방법 | 재료 | 아연부착량 |
| 보, 블럭아웃, 보강재, 지주 | KS D 8308 2종 HDZ55 | 제작 후 아연도금 | 550g/㎡(단면 77㎛) 이상 |
| KS D 3506 Z60 | 철강업체 아연도금 | 600g/㎡(양면 84㎛) 이상 (양면3점법 평균부착량) | |
| KS D 3030 M27 | 철강업체 합금도금 | 275g/㎡(양면 40㎛) 이상 (양면3점법 평균부착량) | |
| 기 타 (지주캡, 고정캡 등) | KS D 8308 2종 HDZ35 | 제작 후 아연도금 | 350g/㎡(단면 49㎛) 이상 |
(7) 아연도금 후 도장마무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로서 도막두께는 최소 20㎛로 하며 공장도장을 하여야 한다.
(8) 아연도금 후 성형하는 경우로서 소재의 판금두께가 3.2mm를 초과하는 경우 천공부 및 절단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재의 판금두께가 3.2mm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방식처리 없이 천공부 및 절단면의 부식성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소재 또는 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별도의 방식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4.2.3 연성 방호울타리
(1)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①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원칙적으로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하며, 흙 속에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
나.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설치깊이의 반 정도 굴착하고, 그 후 타입하는 방법
다. 지주를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한다.
(가) 가.의 경우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되지 않도록 구멍의 저부를 충분히 다지고 지주를 설치하며, 토사로 되메운 후 충분히 다진다.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나., 다.의 경우 :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타입하며, 이 때 지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지주를 흙 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지주의 매입 방법에는 보통 지주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기 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신설 도로 등에서 대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갓길 흙의 상태에 따라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이 좋고, 포장면에 매입할 때는 매입부의 구속 조건이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와 다른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라) 일반적인 성토 이외의 구간이나 원지반의 토질 상태가 지주의 충분한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케이싱을 이용하여 지주의 매입 깊이에 대해 미리 확인한 후 지주를 시공한다. 흙의 되메우기 다짐은 KS F 2312에 의해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진다.
(2)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①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KCS 44 60 05 (3.4.1.2(4)) 에 따른다.
(3) 연결쇠의 붙임
① 연결쇠의 붙임은 KCS 44 60 05 (3.4.1.2(6)) 에 따른다.
(4) 설치형태는 주행차량 보호를 위하여 보의 전면이 배수턱 전면을 지나는 수직선으로부터 25c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5) 단부처리 방법
① 차량이 2방향으로 분리되는 인터체인지, 진출·진입 노즈부 지점에는 라운드형 단부를 사용한다.
② 노측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단부는 외측으로 구부리며, 최소 20m 이상 절토부 측으로 연장한다.
③ 성토부의 방호울타리와 교량구간의 난간방호벽 접속 전이구간은 방호울타리 난간 전면에 앵커로 강결하거나 지주간격을 축소하는 등 강성을 높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는 KCS 44 60 05 (3.4.2.2(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기초는 최소 150mm이상의 두께로 설치하여야 하며, 분리대와 결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길이 250mm·직경 25mm의 철근을 450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슬립폼에 의한 시공
① 슬립폼에 의한 시공은 KCS 44 60 05 (3.4.2.2(3)) 에 따른다.
3.4.4 단부처리
(1) 단부처리는 KCS 44 60 05 (3.4.2.2(4)) 에 따른다.
3.4.5 줄눈
(1) 줄눈은 KCS 44 60 05 (3.4.2.2(5)) 에 따른다.
3.4.6 점검
(1) 점검은 KCS 44 60 05 (3.4.2.2(6)) 에 따른다.
3.5 현광방지시설
3.5.1 시공일반
(1) 현광방지시설의 시공일반은 KCS 44 60 05 (3.4.3.1) 에 따른다.
3.5.2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
(1)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은 KCS 44 60 05 (3.4.3.2(1)~(7)) 에 따른다.
3.5.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제작
(1)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의 제작은 KCS 44 60 05 (3.4.3.3) 에 따른다.
3.6 충격흡수시설
3.6.1 시공일반
(1) 충격흡수시설 시공일반은 KCS 44 60 05 (3.4.4.1(2)~(6)) 에 따르며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교통의 안전과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7 노면요철포장
3.7.1 노면요철포장 시공 일반
3.7.1.1 설치위치
(1) 설치위치는 KCS 44 60 05 (3.9.1(1)) 에 따르며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노면요철포장의 설치위치는 최대한 바깥차선에 가깝게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연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다음 구간은 설치를 금지하거나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KCS 44 60 05 (3.9.1(3)) 에 제시된 구간
② 출입시설 구간은 진입연결로 및 진출연결로 전후 200m 구간 포함하여 설치 금지
3.7.2 절삭형(milled type) 노면요철포장
3.7.2.1 시공장비
(1) 시공장비는 KCS 44 60 05 (3.9.2(1)) 에 따른다.
3.7.2.2 시공방법
(1) 시공방법은 KCS 44 60 05 (3.9.2(2)①~②, ④~⑥) 에 따르며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치규격은 폭(차량 진행방향 길이) 180mm이며, 설치길이(차량 진행방향의 직각방향) 300mm, 최대 홈 깊이는 13mm, 중심간격 300mm로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차량의 통행방향으로의 설치폭은 180mm이며, 통행방향의 직각으로 설치 시 길이는 250mm, 최대 홈깊이는 10mm, 중심간격 200mm로 하고 절삭된 부분은 원형의 오목한 형상을 가져야 한다.
3.7.3 다짐형(rolled type) 노면요철포장
3.7.3.1 시공장비
(1) 시공장비는 KCS 44 60 05 (3.9.3(1)) 에 따른다.
3.7.3.2 시공방법
(1) 시공방법은 KCS 44 60 05 (3.9.3(2)) 에 따른다.
3.8 방풍벽
3.8.1 방풍벽 시공 일반
(1) 방풍벽의 주요부재는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자재의 품질은 EXCS 14 31 00 (2. 자재)을 준용한다.
(2) H형강, 팽창 메탈, 유공절판 등 주요 부재는 사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정확한 위치를 천공하여야 한다.
(3) 방풍벽과 교량 방호벽 상단 사이에는 틈이 벌어짐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방풍벽이 완료되면 방풍판의 틈새와 볼트 조임, 프레임의 유동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용융아연도금은 KS D 0246에 의거 아연부착량 550g/m
이상이어야 한다.
(6) 방풍벽 시공 중인 교량 중간에 신축이음부가 있을 경우 신축에 따른 유간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9 긴급제동시설
3.9.1 긴급제동시설 시공일반
(1) 긴급제동시설 시공일반은 KCS 44 60 05 (3.10.1) 에 따른다.
3.10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3.10.1 표면처리
(1) 모든 재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되는 정도의 표면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2) 동력공구 등의 세정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찌꺼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표면처리 후 모든 이물질 및 먼지는 진공청소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4)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사양에 명시된 규격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표면처리 후 적어도 4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한다.
(6) 균열보수 도장 전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한 균열처리는 0.2mm 이상인 경우 에폭시 주입제로 주입하거나 보수 후 도장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0.2 도장시공
3.10.2.1 일반
(1) 수급인은 도장작업 전에 하도, 중도, 상도에 쓰일 도료가 확실히 반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장은 도료공급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표준도장 시공방법에 준해 시공하여야 한다.
(3) 도장 후 급작스런 일기변화에 대비하여 제작 도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도구 및 장비는 사용 후 즉시 사용도료에 해당하는 희석제나 도구 세척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3.10.2.2 도료혼합
(1) EXCS 14 31 40 (3.1.2.2) 에 따른다.
3.10.2.3 도장방법
(1)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발리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이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도장된 도막은 도막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 부위는 추가 도장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 도장하여야 한다.
(4)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나 희석제는 경우에 따라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제조회사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균일한 도막 두께 유지 및 작업효율을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0.2.4 세부도장
(1)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 전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명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도장 간격은 제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자료에 나타나 있는 도장간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3.10.2.5 재도장 간격
(1)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2) 재도장 간격은 최소 및 최대의 간격이 경과하기 전에 후속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도장 간격이 경과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거나 도료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하여야 한다.
3.10.3 현장품질관리
(1) 모든 도료는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제품자료에 따라 재도장 간격을 준수한다.
(2) 도장검사
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도장을 할 수 없으며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부위는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후속 도장 시는 종전 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및 건조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매회 도장에 대한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도막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재도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필요시 다음의 검사기기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온도계/대기측정용 또는 소지 및 대기겸용
나. 상대습도 측정기
다. 카메라
라. 표면처리 표준사진첩
마. 콘크리트 수분측정기(건축수분계 MC-10)
바. 표면 측정 온도계
사. 확대경
아. 건조도막 두께 측정기
자. 습도막 두께 측정기
차. 노정 환산표 또는 이슬점 계산척
카. 리트머스지
파. 작업복
타. 손전등
하. 작업 안전화
거. 작업 안전모
너. 검사용 분필(chalk) 또는 마킹펜
더. 검사용 스크레이퍼(scraper)
④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해 자체도장 품질관리 요원을 선정 활용하며 도장시공의 진행 및 현장도장 상태를 수시로 사전 확인하고 미비한 부위를 수정토록 함으로써 양호하고 신속한 도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체 품질관리 요원, 도급회사 품질관리 요원 및 도장 검사요원은 당일 검사할 부위의 사전상태를 확인 후 도장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라 검사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장검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제3의 독립기관(NAGE, PROSIO, KAGE 등)에서 자격을 인증받은 고급 이상의 전문 도장 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도막두께 검사 및 관리
① 도막외관
가. 도막외관은 EXCS 14 31 40 (3.1.3(3)①) 에 따른다.
② 도막두께
가. 도막두께는 EXCS 14 31 40 (3.1.3(3)②) 에 따른다. 도막두께의 측정치는 각점마다 달라지고, 도막두께의 평가는 많은 측정치를 통계처리 하여 행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이용한다.
| 기준도막두께 mils (㎛) | 최소 (Spot) mils (㎛) | 최대 (평균) mils (㎛) | 최대 (Spot) mils (㎛) |
| 1.0 (25) 1.5 (38) 2.0 (50) 3.0 (75) 4.0 (100) 5.0 (125) 6.0 (150) 7.0 (175) 8.0 (200) 10.0 (250) 15.0 (275) 20.0 (500) 25.0 (625) 30.0 (750) | 0.8 (20) 1.2 (30) 1.6 (40) 2.4 (60) 3.2 (80) 4.0 (100) 4.8 (120) 5.6 (140) 6.4 (160) 8.0 (200) 12.0 (300) 16.0 (400) 20.0 (500) 24.0 (600) | 2.0 (50) 3.0 (75) 4.0 (100) 6.0 (150) 7.0 (175) 8.0 (200) 9.0 (225) 10.0 (250) 11.0 (275) 13.0 (325) 20.0 (500) 26.0 (650) 32.0 (800) 38.0 (950) | 3.0 (75) 4.0 (100) 5.0 (125) 7.0 (175) 8.5 (213) 9.5 (238) 10.5 (263) 11.5 (288) 12.5 (313) 14.5 (363) 23.0 (575) 29.0 (725) 36.0 (900) 42.0 (1050) |
(4) 도막의 품질기준
① 도막의 품질기준은 EXCS 14 31 40 (3.1.3(4)) 에 따른다.
(5) 도장수정
① 도장수정은 EXCS 14 31 40 (3.1.3(5)) 에 따른다.
3.11 노면표시용 도료
내용 없음
3.12 아연 알루미늄 용사
내용 없음
3.13 가드레일 분체도장
내용 없음
3.14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내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