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내화벽돌쌓기의 적용범위는 부뚜막, 굴뚝, 연도의 안쌓기 및 축로(築爐)하는 내화벽돌공사에 적용한다. 이 절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내화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EXCS 41 34 02 벽돌공사(부대시설편)
(2)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3)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4)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5)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벽돌
(6) KS L 3301 내화 단열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EXCS 10 10 10에 따른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내화벽돌 시공상세도
(2) 내화벽돌의 형상 및 치수, 개구부처리, 구조체와의 연결방법, 절곡부위 처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내화벽돌
② 내화모르타르
1.4.3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내화벽돌
② 내화모르타르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내화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던지거나 쏟아내리는 일이 없게 한다.
(2)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맞지 않도록 저장한다.
(3) 내화모르타르는 차지 않게 저장하고 흙먼지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내화벽돌
(1) 내화벽돌은 KCS 41 34 03 (2.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내화벽돌은 KS L 3101, KS L 3102, KS L 3201, KS L 3205 및 KS L 330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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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수 | 비 고 | ||||||
| 길이(1) | 나비 W | 두께 t | ||||||
| 기 호 | 명 칭 | W1 | W2 | t1 |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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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형 | 230 | 114 | 65 | | |||
| K1 K2 K3 | 가로형 | 230 230 230 | 114 114 114 | 65 65 65 | 59 50 32 | | ||
| J1 J2 J3 | 세로형 | 230 230 230 | 114 114 114 | 65 65 65 | 55 45 35 | | ||
| S1 S2 S3 | 쐐기형 | 230 230 230 | 114 114 114 | 105 85 85 | 65 65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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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공차 | ±1.5% 이내 | ±1.5% 이내 | ±2% 이내 |
| ||||
(3) 내화 점토질 벽돌은 1종, 2종, 3종, 4종으로 하고 그 품질은 아래표에 따른다. 내화 벽돌은 개개의 형상이 바르고, 심한 갈라짐, 기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종 별 | 1 종 | 2 종 | 3 종 | 4 종 |
| 내화도(제켈콘번호) | 34 이상 | 32 이상 | 30 이상 | 26 이상 |
| 부피비율 | 1.9 이상 | 1.9 이상 | 1.9 이상 | 1.8 이상 |
| 압축강도(kgf/cm2) | 200 이상 | 200 이상 | 180 이상 | 150 |
2.2 단열 모르타르
(1) 내화벽돌의 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모르타르는 아래 표에 따르고 종별 및 등급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점토질 내화모르타르3종 이상으로 하되 사용하는 벽돌과 같은 정도의 내화도가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준체 2.5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 종류 | 열전도율 (W/m·K) | 부착강도 (N/mm²) |
| 1종 | 0.071 이하 | 0.10 이상 |
| 2종 | 0.095 이하 | |
| 3종 | 0.149 이하 |
3. 시공
(1) 내화벽돌쌓기의 시공은 KCS 41 34 03(3.시공)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