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훼손지 생태복원
(1) 훼손지 생태복원은 KCS 34 70 25 (1.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34 70 2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4 70 25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훼손지 및 오염된 토양의 생태복원
(1) 훼손지 및 오염된 토양의 생태복원은 KCS 34 70 25 (1.4.1) 에 따른다.
1.4.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은 KCS 34 70 25 (1.4.2) 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70 25 (1.5)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재료일반은 KCS 34 70 25 (2.1) 에 따른다.
2.2. 토양
2.2.1 토양일반
(1) 토양일반은 KCS 34 70 25 (2.2.1) 에 따른다.
2.2.2 토양개량제
(1) 토양개량제는 KCS 34 70 25 (2.2.2) 에 따른다.
2.3 식생
(1) 식생은 KCS 34 70 25 (2.3)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훼손지 식생복구
(1) 훼손지 식생복구는 KCS 34 70 25 (3.1.1) 를 따른다.
3.1.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은 KCS 34 70 25 (3.1.2) 를 따른다.
3.1.3 오염된 토양의 복원
(1) 오염된 토양의 복원은 KCS 34 70 25 (3.1.3) 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