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난간의 적용범위는 KCS 24 40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교량난간의 참고 기준은 KCS 24 40 15 (1.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EXCS 10 10 15 품질관리
· EXCS 10 10 20 자재관리
· EX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EXCS 14 20 11 철근공사
· EX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
· EXCS 24 10 05 교량공사 일반
· EXCS 24 30 00 강교량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EXCS 10 10 15 (1.5) 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교량난간의 자재는 KCS 24 40 15 (2)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1) 교량난간의 시공 일반은 KCS 24 40 15 (3.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차도 측에 시공되는 강재난간, 알루미늄 난간은 반드시 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난간
(1) 콘크리트 난간의 시공은 KCS 24 40 15 (3.2) 에 따른다.
3.3 강재난간
(1) 강재난간의 시공은 KCS 24 40 15 (3.3) 에 따른다.
3.4 알루미늄 난간
(1) 알루미늄 난간의 시공은 KCS 24 40 15 (3.4)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