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팽창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24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1.2.2 관련 기준
· EX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24 팽창 콘크리트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팽창 콘크리트의 제출물은 EXCS 14 20 10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EXCS 14 20 10 (1.5) 에 따른다.
1.6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은 EXCS 14 20 10 (1.6) 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 팽창재는 습기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사일로 또는 창고에 시멘트 등 다른 재료와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포대팽창재는 지상 300mm 이상의 마루 위에 쌓아 운반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 포대팽창재는 15포대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5) 포대팽창재는 사용직전에 포대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장 중에 포대가 파손된 것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저장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하여야 한다.
(7) 팽창재의 운반 또는 저장 중에 직접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8) 벌크(bulk)상태의 팽창재 및 팽창재와 시멘트를 미리 혼합한 것은 양호한 밀폐상태에 있는 사일로(silo)등에 저장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EXCS 14 20 10 (2.1) 에 따른다.
(2) 팽창재, 표면활성제 및 플라이 애쉬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소요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장비는 EXCS 14 20 10 (2.2) 에 따른다.
2.3 배합
(1) 배합은 KCS 14 20 24 (2.2(1)~(4))에 따른다.
2.4 계량 및 비비기
(1) 계량 및 비비기는 EXCS 14 20 10 (2.4) 에 따른다.
2.5 자재 품질관리
(1) 자재 품질관리는 EXCS 14 20 10 (2.5) 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EXCS 14 20 10 (3)에 따른다.
(2) 내ㆍ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온도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팽창콘크리트에 급격한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KCS 14 20 24 (3.4(6)) 에 따른다.
(4)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24 (2.3) 에 따른다.
3.2 품질관리 및 검사
(1) 팽창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표 3.2-1과 EXCS 14 20 10 (3.13.1) 에 따른다.
| 항 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횟수 | 판단기준 |
| 팽창률 | KS F 2562 참고1의 A 방법 |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정한다. (재령 7일 표준) | ․ 수축보상용 콘크리트 경우 : ․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 경우 : ․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 경우 : |
| 강 도 | ․ 수축보상용 콘크리트인 경우:KS F 2405의 방법․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인 경우:KS F 2562 참고2의 방법 |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00m (재령 28일 표준) | ․ 압축강도를 근거로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 설계기준강도 보다 3.5MPa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일 것.․ 내구성, 수밀성을 근거로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소정의 물결합재비에 상당하는 압축강도를 초과할 것. |
